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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과 자산 기준 없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by 엘바☺️ 2025. 5. 9.

    [ 목차 ]

소득과 자산 기준 없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전세난과 고금리, 그리고 치솟는 월세 부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소득과 자산 기준 없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고,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를 대신하여 집을 전세로 임차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매입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고, 그 집을 LH가 대신 전세로 계약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 쉽게 말해:

“마음에 드는 집을 내가 고르고, 전세 계약은 LH가 대신 해주고, 나는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공급 호수와 지원 대상 주택 및 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지원 제외이며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별도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총 공급호수는 2,800 호이며 지역별 호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지원 가능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위 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입니다. 만약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이 호 당 2억, 세종시 포함 광역시는 호당 1억2000만원, 기타 도 지역은 호당 9천만원입니다.

이 중 입주자의 부담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의 전세 보증금의 20% 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전세금 2억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2억의 20%인 4천만원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 나머지 1억 6천만원은 LH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의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2억의 150%인 3억 이내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1순위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가 가구이거나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19세 미만 미성년자)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순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입주 신청하며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는 5월 21일(수) 5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당첨 되면 서류 제출하여 서류 검토와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후 주택을 물색합니다. (당첨 후에 주택을 구합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과 신청 방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월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니다.

만약 수도권에서 2억 전세를 구한다면 20%인 4천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LH에서 나머지 1억 6천만원을 지원 받으며

이 1억 6천만원에 대해 연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6천만원 초과 2.0%)

이 중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최대 거주기간은 총 8년입니다.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현재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1, 신혼2 유형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중(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해당 공고 참고하시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ccrCnntSysDsCd=03&panId=2015122300017960&aisTpCd=17&uppAisTpCd=13&mi=1026&panKdCd=&otxtPanId=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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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