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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민원24 정부24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자동차 이전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다. 그러나 이 서류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고 위·변조 위험도 높아, 여전히 발급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이 인감증명서를 과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민원24(현 정부24)에선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
민원24는 2017년부터 ‘정부24’로 통합되었고, 이제 대부분의 온라인 민원은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진행하고 발급 용도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이 본인에 의해 사용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흔히 인감도장과 함께 제출되며, 서류에 날인한 도장이 실제 본인의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서류는 금융기관의 대출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각종 권리 이전 등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무단 발급이나 위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급 절차가 매우 엄격하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인감도장 등록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분증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야 하며, 도장도 반드시 물리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보통 600원~1,000원)를 지불하고 수령하면 된다.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직접 인근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한다. 본인이 방문할 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할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직접 인근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한다. 본인이 방문할 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할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결론
요약하자면,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제한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이나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은 직접 인근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해야 한다.
편의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서류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필요한 서류이니만큼, 사전에 인감도장을 등록해두고, 급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